매일신문

문장대 온천개발 신청거부는 적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6일 문장대온천관광지개발 지주조합이 상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토지굴착허가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에서 수질오염 가능성 등 주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어렵게 된데다 국립공원을 보호해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경이익을 고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 방식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공약을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했지만,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계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OO조아'라는 계정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CBS의 심야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