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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003년 고용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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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03년부터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3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이들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월 평균임금의 절반가량이 실업급여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고용된 일일근로자가 6개월 이상 매월 임금총액의 0.5%를 보험료로 내고 한달에 1~9일만 일했다면 실업한 것으로 간주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달라진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230만2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일용근로자 가운데 30만3천여명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게돼 이들에게 연간 2천억~3천억원 가량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망했다.

적용이 제외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로 축소됐다. 현행 법규는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다.

또 60세 미만이었던 고령자 적용범위가 64세 미만으로까지 넓어졌으며 지금까지 사업주에게만 부여돼 일부 기업들 사이에 악용사례가 발생했던 피보험 자격신고권이 근로자에게도 함께 주어진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장년 실업자가 창업할 경우에도 남아있는 구직급여액의 절반이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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