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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해결 묘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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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최근 체납에 대해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체납세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올해 7월말 현재 대구시 전체의 체납액은 1천727억원(시세 1천479억원, 구.군세 2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5억원이 늘어났다. 이같은 체납액은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해 각종 사업 추진에 애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

이에따라 대구시는 이달부터 '징수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난해 부터 운영해 온 '체납세 징수팀'을 전면 재정비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500만원이상 체납자 4천200여명에 대해서는 각 구.군별로 '특별책임정리반'을 편성, 정리에 나서는 등 칼을 빼들었다.

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와 공매 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동원해 왔던 것이 사실. 전국은행연합회에는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사법기관에는 형사고발하는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왔으나 악질적인 체납에는 속수무책.

그동안 예금이 압류된 사람이 3만6천여명, 사법기관에 형사고발된 사람은 161명에 이르지만 체납액은 요지부동이다. 급기야 대구시는 법무부에 5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 현재 성사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출국금지 대상자는 대구에서만 100여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부섭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고질 체납자들이 많다"며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이들의 재산을 추적, 체납세를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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