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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입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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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이 급류를 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재계와 양대 노총의 반대에도 근로시간 단축안의 골격을 사실상 확정, 7일 서울.부산에 이어 10일 대구(오후3시, 대구은행 본점).광주, 12일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를 순회하는 '근로시간단축관련 설명회'에 들어갔다.

노사정위는 지난 5일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위원장 신홍 서울시립대 교수)의 공익위원안을 보고받았으며, 이 안을 기초로 노사 최종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공익위원안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내년 7월1일(공공부문.금융.보험업 및 1천인이상 사업장)부터며, 2003년 7월(300인 이상), 2005년 1월(교육부문.5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1월(전사업장, 영세서비스업 적용 유예)까지 단계적이다.

이 안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통합, 1년이상 계속 근무하며 8할 이상 출근자에 한해 부여하며, 부여일수는 1년 이상은 18일, 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해 상한선은 22일로 정했다. 공익위원안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금전보상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공익위원안은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 장영철위원장은 대구 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특위의 공익위원 입장을 기초로 노사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상충으로 노사합의가 지연될 경우, 공익위원안을 골자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대 노총은 근로조건 악화를 이유로 노사정위원회 안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확정했고, 재계도 공익위원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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