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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남발, 구속자 절반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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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에 달해 불구속 재판 원칙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대구지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한 1만2천177명의 87%인 1만545명이었으나 1심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이의 절반 가량인 5천517명에 불과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줄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불구속 재판 확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구속 당시와 선고 시점의 사이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구속 자체에도 징벌의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법원은 구속에서 선고까지 2~3개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 자체를 단기형으로 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측은 이에 대해 "예상되는 선고 형량이 높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일단 영장을 발부한다"면서 "영장 발부와 선고 시점에서 합의 등 상황이 바뀌고 구치소에 수감돼 범행을 뉘우칠 경우가 많으므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한다"고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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