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속에서도 대구.경북지역 즉결심판 사건 접수비율과 3만원 미만의 과료에 처해지는 단순 경미한 사건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찰의 과잉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대구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지방법원별 즉결심판사건 접수인원을 보면 대구.경북의 경우 모두 11만1천여명으로 전국의 16.1%를 차지, 전국 인구수대비(11.2%)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즉심 결과 3만원 미만의 과료에 처해지는 단순 경미한 사건도 전국 평균보다 5% 높은 69.8%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대구.경북지역 경찰의 단속 강도가 유독 높거나 과잉 단속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즉심 접수인원은 인천, 수원, 광주, 대전, 전주 등지의 2~3배이며 인구가 전국대비 19.1%인 부산.울산.창원 3개 법원에 접수된 숫자와 비슷하다.
김진환 대구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 답변에서 "즉심의 90.5%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전국 평균 80.5%보다 상당히 높다"며 "이는 경찰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의 형사공판 사건은 인구비와 비슷한 11.0%에 불과하나 벌금을 무는 약식사건은 전년에 비해 10.9% 늘어난 13만여건이 달했다. 이에 따라 약식기소와 명령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도 높아 벌금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도 3천700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21.3% 급증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은 지켜야하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를 감안해 경찰이 효율적인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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