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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지난달 14일 남해에 주의보가 내린데 이어 26일엔 동해의 경북 수역에까지 경보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적조 피해는 어류 폐사 610여만 마리(80억원 상당)이며, 경북은 47만여 마리(15억6천여만원)로 나타났다.

1995년(경북피해만 150억원) 보다는 피해가 적었지만, 양식 어민들은 물론 일반 어선어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고, 공무원은 물론 군인들까지 나서서 황토 뿌리기에 매달려야 했다. 앞으로 자연생육 물고기조차 한동안 잡히지 않으리라고 걱정하는 어민들도 적잖다.

적조는 지난 13일에야 한풀 꺾인 것으로 판정돼 포항 이북 해역에 대한 주의보가 해제됐다. 발생 만 한달만이다. 이번 적조 때는 갖가지 새 방제기술이 실험되기도 했으나, 아직은 역시 황토 뿌리기에 주로 의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적조는 높은 수온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육지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오염된 물이 핵심. 그 속에 들어 있는 영양염류라는 영양 물질을 먹고 적조가 퍼지는 것이다.

적조 역시 인간의 오염 행위가 부메랑 돼 자신에게 되돌아 오는 한 자연 보복으로 볼 수 있어, 결국엔 오염량 감축이 절대적인 과제로 다시 환기된 셈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여전히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를 허용할 뿐 아니라, 해변 도시들은 하수조차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 속으로 방출하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데도 적조에 대한 국가의 대비가 허술한 것도 문제. 수산진흥원이 유일하다시피 한 담당 기관이나 그 속의 전담 인력은 17명 남짓할 뿐이다. 조기 발견, 예찰 등을 위한 전용선 한 척 없는 것도 현실.

피해 어민 구제책도 부실하기 그지 없다. 일부 보상이 없잖지만 마리당 1천원 전후의 치어 값, 죽은 물고기 철거비 등이 고작이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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