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촌도 점용규제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점용허가 없이 물건을 농어촌도로에 일시 쌓아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처벌이 약화되고 농어촌도로를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도 감면된다.

현행법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쌓아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