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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교통법규 위반자 사회봉사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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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사고 비율과 그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유명해 OECD국가중 1위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 연간 13조원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엄정한 법집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벌금부과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등 고의 또는 중과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사회 봉사명령이 일반화돼 있다고 한다. 또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시급히 실시돼야 한다. 돈 많은 사람에게 벌금은 별 의미가 없다. 웬만한 범법행위는 돈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사회봉사 명령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아울러 사회공동 질서를 어긴 법규위반자들에게 복지기관 등에서 소외된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목격하게 하고 봉사케 함으로써 공동체적 책임을 체험하고 범법행위를 속죄토록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응급환자 수송,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엄격한 관찰을 동반한 사회봉사명령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예외가 없다고 한다.

이순애(대구시 사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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