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단독 권순탁 판사는 19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주 시의원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모(53)씨에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박모(44)씨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문화재 등의 공사를 해 온 두 사람은 1999년 12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 징역 1년6월 등을 지난 6월13일 구형 받았었다.
경주·박준현기자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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