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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입장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개선하겠습니다"대구경찰청이 20일부터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있는 교통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제'를 시행, 관심을 끌고 있다.

구체적 시행방법은 신고보상금제 대상인 중앙선침범·신호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행·갓길통행 등 4가지 항목과 관련,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개선요구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설개선 항목은 중앙선 절선, 신호주기 조절, U턴허용 구간 확장 등이며 개선요구서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파출소에 비치돼 있다.

개선요구서를 접수한 경찰서는 요구 내용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 주민의견을 시설개선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하게 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은 연 3회(지방청 1회, 경찰서 2회) 점검하는데다 경찰서에서는 월 1회 열리는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시설개선을 결정함으로써 시설 개선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요구제는 시설개선 해당 도로에서의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 교통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편의 위주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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