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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래도 特檢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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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호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특별감찰본부'를 설치, 모든 의혹을 풀기로 했다지만 기대치에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본부장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 및 수사에 임한다지만 역시 '특감부'를 구성할 본부장을 비롯한 검사전원에 대한 인사권은 총장이 갖고 있다.

그런 처지에 인사권자의 의중과 배치되는 활동이 가능하겠는가하는 원천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또 특감부는 솔직히 말해 검찰이 특검을 피해보자는 입장에서 급조된 만큼 '조직도 보호'하고 '국민적 의혹'도 풀어야 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처지에 있다. 지금은 '국민적 의혹해소'에 '조직'이 희생돼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결국 본부장도 '검사'인점을 감안할때 '최소한의 조직치부'는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동생이 연루된 신승남 검찰총장의 경우만해도 그렇다. 지금 각종 제보가 야당 등으로 폭주하는 가운데 '총장의 실토'내용과 거리가 먼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총장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특감부가 신 총장까지 소환 조사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하는 대목에 이르면 당장 회의가 들기 마련이다. 이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 지금 몇몇 검사장급 이상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특감부'의 조사가 불가피한데 그들중 일부가 '총장은 조사않고 우리만 희생시키느냐'는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고 이게 자칫 잘못되면 '제2의 심재륜파동'을 부르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벌써 검찰내부에서도 특감부가 대검 감찰부의 확대개편이지 그이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국 신 총장의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본부장으로 인명된 한부환 대전고검장이 지금까지 검찰내에서 '제목소리'를 제대로 내본적이 없는데 과연 초강수(超强手)가 나오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는 마당이다. 이런 연유로 특검밖에 없음을 거듭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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