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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법 연내 제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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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부처이기주의와 정국변화로 인해 정부입법으로는 연내 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8월 초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균형발전법 조기제정에 합의, 정치권의 협조까지 약속받았으나 특별법의 핵심사항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조성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아직까지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재경부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식 행자부장관의 직접 조율을 통해 이견을 해소할 방침이었으나 미테러사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재경부는 특별법을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민주당에 쟁점사항에 대한 부처간 조율을 요청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경우 법안마련후 법제처에 회신하는 기간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도 의원입법을 요청한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별법제정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쟁점이 산적해 있는데다 여야관계까지 악화돼 연내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와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특별법(안)의 최대쟁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원조성 문제다.

재경부가 교부세와 양여금 등 지방재원을 통합, 특별회계를 조성하자는 입장을 보이고있는 반면 이들 재원을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는 "지방자주재원의 특별회계편입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양여금 등 지방재원을 특별회계에 통합하지 않더라도 양여금 등 기존의 지방재원의 운용방식은 개선돼야한다"며 행자부를 압박하고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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