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0일 이후 일본산 광우병 관련 축산물에 대해 취해오던 '잠정수입검역중단' 조치를 '수입금지' 로 전환했다고 23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한 일본에서 수입돼 현재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소족, 소뼈 등 출고 보류 물품 319t(14일 기준)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잠정검역중단조치를 내리면 검역 중단으로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고 수입금지조치가 취해지면 일본산 광우병 관련 축산물의 수입위생조건이 폐지돼 수입을 재개하려면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한 영국 수의연구소의 검사결과 광우병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며 "광우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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