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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납골당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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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종교시설 내 납골당 설치가 가능해진 뒤 대구에서 처음으로 종교시설의 납골당 설치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대구 남구청은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대구포교당 관음사(남구 봉덕동)가 지난달 24일 제출한 1천기 규모의 납골당 설치신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구청은 이에 따라 '납골당 설치신고 사항 이행통지문'을 관음사측에 보내는 한편 앞으로 시설점검을 한 뒤 신고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 대명5동, 봉덕3동 주민들은 1천100여명이 서명한 납골당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6일에도 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주민 차모(60)씨는 "납골당이 들어서게 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동네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혐오시설인 납골당이 동네에 들어서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건물 내 납골당 면적, 주차공간 확보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신고를 받아들였다"며 "납골당 설치가 정부추진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음사는 최근 인근에 90여평의 땅을 새로 매입해 다음달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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