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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용거래 이르면 11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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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코스닥증권시장에서도 증권거래소처럼 신용거래가 허용된다또 올해 연말부터 증권시장의 연말휴장 제도가 단축 또는 폐지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단계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공동발표한다.

정부는 코스닥 등록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청약자금 대출과 신용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그동안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증권거래소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신용거래가 불허돼왔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코스닥 신용거래 허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오는 11월이나 12월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신용거래 허용 정도는 증권사들이 각자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증권시장의 연말휴장제도(3일)도 당장 올해부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애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는 증시가 항상 열릴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가 매매와 사고 손실을 대비해 쌓아야 하는 증권거래손실 준비금(현재 1천억원 가량)을 폐지하기로 했다.

뮤추얼펀드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을 현행 4억원과 1천만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여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주식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상장회사 임직원의 내부자 범위를 현행 전임직원에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회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처럼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SOC(사회간접자본) 등 비상장주식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판매자회사 등을 추가, 보험모집인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무건전성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BIS 10%,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금융기관의 경우 대체자금을 조달하지 않더라도 후순위채를 만기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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