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규칙을 개정, 현재 마을 어장과 협동 양식장으로 돼 있는 연안수역 유어장을 모든 면허어장 및 정치성 구획어업 어장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 연말부터 전국 모든 면허 어장과 어촌계 마을어장, 협동양식장 등에서 스쿠버·레저 활동 등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해양부는 또 이런 유어장에서의 작살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어촌계 관계자들은 "어민들과 스쿠버 다이버들과의 불법 어로 시비가 사라지고 어민들이 공식적으로 입어료를 받을 수 있어 소득 증대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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