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10월1일부터 인·허가 민원 268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거나 첨부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종전 25일이던 정기간행물 등록에 따른 법정 처리 기간이 20일로 단축되는 등 218종의 민원 처리기간이 1~15일씩 단축된다. 종전 30일이던 주택관리업 등록은 20일로, 연탄제조업 등록은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처리기간 단축 대상 민원은 시본청 및 산하 사업소 등 소관 89건, 구·군 소관 129건이다.

또 사업용자동차 신규 등록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등 50종 60건의 민원첨부 서류가 감축돼 원본이나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체된다.

세탁물처리업 신고때 작업장 평면도,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구조, 이전 등) 때 변경사실 증명서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때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 서류가 감축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