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0월1일부터 인·허가 민원 268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거나 첨부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종전 25일이던 정기간행물 등록에 따른 법정 처리 기간이 20일로 단축되는 등 218종의 민원 처리기간이 1~15일씩 단축된다. 종전 30일이던 주택관리업 등록은 20일로, 연탄제조업 등록은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처리기간 단축 대상 민원은 시본청 및 산하 사업소 등 소관 89건, 구·군 소관 129건이다.
또 사업용자동차 신규 등록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등 50종 60건의 민원첨부 서류가 감축돼 원본이나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체된다.
세탁물처리업 신고때 작업장 평면도,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구조, 이전 등) 때 변경사실 증명서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때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 서류가 감축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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