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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사령관 뇌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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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9일 해병대사령관 재직시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도봉(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96년 7월부터 98년 4월까지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전씨는 97년 7월 2천700여만원 상당의 경기 안성군 땅을 1억원 상당의 이모중령 처남 소유의 인천시 강화군땅과 교환하는 수법으로 7천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은 두 땅의 시가차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뇌물은 예상되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액수가 확정돼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처분을 원했으나 처분되지 않고 있던 안성군의 토지를 처분함과 동시에 강화군 토지가 주변 개발로 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은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가 김모 대령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1천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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