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농지를 대지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보도블록과 시멘트 포장을 해 직영 온천장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로 최근 예천군청을 입건했다.
경찰은 군청이 1997년 50억여원으로 감천면 천향리 농지 1만5천여평을 매입해 370여평만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나머지는 지목을 바꾸지 않은 채 2년간 주차장으로 무단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자들도 조사 중이다.
군청 관계자는 "농지 불법 전용 때는 벌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도 해야 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주차장 시설을 철거해야 해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