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 주차장 불법전용 예천군청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예천경찰서는 농지를 대지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보도블록과 시멘트 포장을 해 직영 온천장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로 최근 예천군청을 입건했다.

경찰은 군청이 1997년 50억여원으로 감천면 천향리 농지 1만5천여평을 매입해 370여평만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나머지는 지목을 바꾸지 않은 채 2년간 주차장으로 무단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자들도 조사 중이다.

군청 관계자는 "농지 불법 전용 때는 벌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도 해야 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주차장 시설을 철거해야 해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