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한시법으로 적용키로
여야 3당은 6일 이용호게이트 특검제 협상에서 특별검사 인선과 기소권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수사기간과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일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특검제 7인 위원회는 이날 특검법을 이용호게이트에 한해 한시법으로 적용하고, 특별검사 인선은 대한변협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국회 추천안을 주장해 왔다.
여야는 또 특검 수사결과가 검찰에서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검사가 재판기간중에도 검사신분을 유지하면서 공소유지 활동을 벌이도록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수사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표현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특검에 이용호, 여운환씨와 국가정보원 전 경제단장 김형윤씨를 포함시키는데 동의했으나 한나라당 문건의 '아태재단 자금 유입 의혹' '여운환 등 조직폭력배' 라는 표현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했다.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과 정현준.진승현 관련 사건은 특검에서 제외됐다.
논란을 빚었던 수사기간에 대해 여야는 준비기간 20일에는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의 '4개월 수사에 2개월 연장'안에 민주당이 '2개월 수사에 1개월 연장'으로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한나라당의 "특검 수사중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특검이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불가'로 맞서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수사 중간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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