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사정에 따라 농촌 공립유치원의 휴원이 잦아 유아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교 입학전 1년간 의무적으로 다니게 돼 있는 농촌 공립유치원은 대개 초교 부설로 한 명의 교사가 배치돼 연간 180일간 수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병가나 공가 등 개인사정에 따라 휴가를 갈 경우 아무 대책없이 휴원을 결정, 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편이다.
최근 영양군내 모초교 분교장은 유치원 교사의 개인 사정에 따라 6~11일까지 휴원한다는 안내장을 원생들의 가정에 보냈다.
학부모 김정현(37)씨는"유치원도 일종의 의무교육 기관인데 교사 사정에 의해 휴원하는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농촌지역 실정상 어쩔 수 없다"며"이러한 형편때문에 영양의 경우 토요일도 수업을 해 수업일수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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