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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통사고 피해자인 ㄱ씨는 지난 97년 5월10일 합의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2001년 7월15일 성형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추가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합의서에 성형수술비는 1년 뒤 별도로 청구한다는 기재사항을 보여주면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합의 당시 보험사 직원이 구두로 성형수술비는 수술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합의서 기재사항은 합의 후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추가 보험금을 받을 길이 있는가?

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다.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특히 사고의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기치 않게 확대된 경우에는 장애진단서가 발급되어 손해액의 범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일부 또는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

위 사례의 경우 합의서 기재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합의후 1년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99년 5월11일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ㄱ씨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ㄱ씨가 보험사 직원의 구두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청인이 이러한 약속이 있었음을 서면이나 음성녹취 등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상사채권의 시효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장기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핀제거수술비, 성형수술비 등 합의후 상당기일이 경과한 후에야 보험금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합의서 등에 이를 명확히 기재,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 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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