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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포괄수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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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받던 입원일수와 중증도(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보험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환자에게 행해진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데 반해 포괄수가제에서는 진료비총액이 미리 책정돼 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른다.시범사업 기간에 적용된 포괄수가를 예로 들면 정상분만 환자(중증도 0 기준)의 경우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DRG수가는 입원일수 2~7일 범위 안에서 35만8천800원으로 동일하나,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 2일의 7만1천70원(본인부담률 16.53%)부터 입원 7일의 13만6천640원(본인부담률 27.58%)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입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맹장수술 환자(중증도 1 기준)의 경우 보험재정부담금은 81만2천원으로 같으나 환자 부담금은 입원 3일의 14만3천150원(본인부담률 14.99%)부터 입원 15일의 30만9천770원(본인부담률 27.61%)까지 다르다.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DRG시범사업 참여기관 70곳과 행위별 수가 청구기관 57곳의 진료비 수준을 서로 비교, 분석한 뒤 식대, 상급병실료 등 DRG 법정 비급여와 미결정 행위·약제·치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RG수가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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