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정보회사 소비자 불만 많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8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정모(28.여)씨는 미팅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업체에 요구했다. 정씨가 당초 업체에 요구한 조건과 전혀 다른 사람이 두번이나 연이어 나왔던 것. 하지만 업체측은 '규정'상 해약이 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씨는 "회사측이 '미팅 2회이상 후엔 해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약해도 환불받을 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약관을 내세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남녀간 미팅을 소개하는 결혼정보회사들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약관을 내세워 환불거부 또는 해약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는 10일 '결혼정보회사 관련 소비자불만 조사'를 통해 피해유형과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을 밝혔다.

올들어 10월말까지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접수된 결혼정보회사 관련 피해는 모두 22건으로, 이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회원에 대한 허위정보제공, 해약후 환불금 지급거부 등 환불관련이 14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자의적인 소개회수 4건, 업체 서비스 불만 3건, 청혼시 사례비 요구 1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결혼정보회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가입비 환불, 계약해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기준을 담은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해약요구시 △ 소개 개시전에는 가입비의 80% △ 1회 소개 후엔 가입비의 80% × (잔여회수/총회수)를 환불토록 했다. 사업자의 서비스 질에 불만이 있을 땐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고, 소개회수를 계약서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김은지 상담차장은 "일부 결혼정보회사들이 계약해지, 환불 등을 요구하면 자체 약관이나 방침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표준약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입자 스스로가 업체와 계약할 때 구두에 의존하지 말고 서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병고기자@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