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자체 테러 수사권을 갖고 대테러임무에 동원된 군 병력에 현장보호 및 경비임무를 한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골자로한 '테러방지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대테러 대응을 협의키 위해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내외 대테러 정보수집,작성, 기획·조정, 수사 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토록 했다.
또 평상시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테러 발생시 무력, 생물, 화학, 방사능 등 분야별 주무기관에 '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해 사태종결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한동훈 "李,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민들이 졸로 보이나"…北포로·DMZ 공세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