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로 김모(25.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씨 등 차량소유주 1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자동차정비업소 3곳도 적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엔진출력을 높이기위해 자동자부분정비업소를 통해 이른바 '마후라'로 불리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혐의다. 경찰은 소음기개조차량이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등 피해를 일으킴에 따라 이달말까지 자동차불법개조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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