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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체납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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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4대 사회보험 가운데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했던 고용.산재보험의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오는 15일 산재.고용보험 1인이상 사업장 확대적용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선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 600여만원을 체납한 섬유공장 사업주와 700여만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법인의 자동차를 15일 경매처분한다.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고용보험사업과 산재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체납사업장에 대한 강경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체납관리가 느슨하면 결국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경북지역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3만5천여곳 중 1만3천700여곳이 82억7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가입사업장 3만7천500여곳 중 1만3천90여곳이 106억7천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들어 채권압류전담팀을 가동했으나 도산 등으로 압류재산이 없어진 사업장이 많아 산재보험 20억원, 고용보험 6억4천여만원을 결손처분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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