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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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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위헌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의 인구편차 문제와 관련, 지방의원 선거에서부터 3대1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하며 의원정수도 감축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이 인구편차 축소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총재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당내 정치개혁특위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내주중 당무회의의 최종 의결을거치기로 했다. 인구편차 축소방식에 대해선 전국이 아닌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3대1 이내로 조정키로 하는 한편 선거구는 현행대로 소선거구를 유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는 각각 3-5%정도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키 위해 1인2표제인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며 광역·기초단체장은 현행대로 3선까지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성들의 정계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각 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중 당선권의 30% 이상을 할당토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정당에 대해선 그 비율만큼 국고보조금 등을 삭감키로 했다. 지역구 선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각 당이 일정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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