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들에 대해 적자보전 차원에서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개정안'이 13일 국회건교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중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적자를 이유로 지방공항 취항에 소극적이었던 국내외 항공사들의 신규 노선개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통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외 항공사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쟁이나 테러 등으로 발생한 항공사들의 손실에 대해선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정부가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 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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