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합 약국 적발 미지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각 보건소가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단속하면서 특정 유형의 일부 약국만 적발, 상당수 위반 약국들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각 지역보건소가 약사법상 개설금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적발한 약국은 달서구 5곳, 중구 4곳, 동구 수성구 각 2곳, 서구 북구 각 1곳 등 15개 약국이다.

이 가운데 2곳은 시설 개.보수를 하면 담합약국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내년 8월 이전 문을 닫아야 할 약국은 13곳이다.

이들 13곳은 모두 병.의원의 시설 일부를 헐고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원 건물을 약국으로 바꾼 경우일뿐, 보건당국이 당초 위반유형으로 분류한 △ 복합상가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만 있는 경우 △ 동일 건물에 약국과 병.의원만 있는 경우 △ 병.의원과 약국이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곳 등은 한 곳도 들어있지 않다.

이처럼 특정 유형의 약국만 폐쇄대상 약국으로 분류하자 보건당국의 관계자들은 형평성 시비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실제 담합행위를 하는 약국들이 적지않은 데 특정 유형만 담합약국으로 분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보건과 관계자는 "각 보건소에서 약사법 해석을 잘못해 담합약국 대상에서 빠뜨린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군 보건소에 추가 조사를 지시하고,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을 90%이상 수용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실사를 거쳐 담합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