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이용복 검사는 15일 (주)보성 김상구 전 회장과 매원개발 민순기 전 대표 등 3명이 경북컨트리클럽 회원권 판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보성이 경북CC의 회원권을 분양한 것은 2차코스 공사대금 843억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골프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컨트리클럽의 노조원들은 지난해 10월 경북컨트리클럽 2차코스 공사와 관련, 회원권 1천매의 분양대금 612억원을 (주)보성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가 있다고 김 전 회장 등을 검찰에 진정했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