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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법' 연내 제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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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비롯한 3개항의 경북지역 요구를 추가 수용키로함에 따라 낙동강 특별법 등 3대강 수계별 법안이 19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사 소위 통과와 이번 정기국회내 법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경북지부장인 이상배 의원을 만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낙동강법에만 규정된 3개항을 금강.영산강 수계와 통일시키고 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에 국비지원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오염총량제 실시시기를 3대강 수계와 일치시키고 시.군별 목표수질 설정 및 오염부하량 할당권한은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이 맡되 단서조항을 달아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오염총량제는 당초 법안보다 6개월 늘어나 광역시의 경우 법 공포 후 2년6개월, 일반시는 3년6개월, 군지역은 4년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또 김 장관은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의 승인권한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한 규정을 바꿔, 시.도지사가 목표수질을 공고한 지역의 시장.군수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환경부는 이밖에 국고나 물이용부담금, 원인자비용부담금으로 설치토록 한 기존 산업단지내 완충저류시설 설치규정을 고쳐 환경부가 설치토록 하고 하천 인접지역에서의 오염저감시설 설치와 관련,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도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토록 법 조문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오염총량제를 한강수계에 맞춰 임의제로 시행하거나 법안 통과시 시행시기를 4~6년후로 늦춰달라는 경북지역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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