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정도 판사는 16일 고객이 믿고 맡긴 인감과 명판 등을 이용해 당좌수표를 위조 발행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민은행 대신동지점장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8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8년 1월 거래고객인 박모(51.여)씨가 맡긴 당좌수표 용지와 인감 명판을 몰래 이용해 박씨 명의로 당좌수표 1천만원권 4매를 위조 발행해 사용했다.
최씨는 또 모 상호신용금고 이사장이 건물을 담보로 3억1천만원을 대출하면서 사례비를 받은 것을 알고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천600만원을 받아 갈취했다는 것.
한편 최씨는 다른 35명으로부터도 16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은행 퇴직금을 압류당한 상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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