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한국인 마약사범의 중국내 사형파문과 관련, 주중 총영사와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장 등 4명을 보직해임하고 국내에 소환키로 결정했다.
보직해임 및 소환결정이 내려진 인사는 주중대사관 신형근 총영사와 경찰파견 김병권 외사협력관, 선양 영사사무소 장석철 소장 및 경찰파견 이희준 외사협력관이다.
이들은 현지에서 소환준비 등을 마치는 대로 2-3주일내에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이 귀국하는 대로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절차를 거친 뒤 보직해임 및 소환조치 이외의 추가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중징계 조치가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주중 총영사 및 영사 등 4명에 대한 보직해임 및 소환조치는 징계절차 과정상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징계조치 결과는 이들이 귀국한 뒤 소명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돼 주중대사관 공사 및 본부 담당 간부 등 이번에 소환되는 4명을 포함, 총 7-8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하중(金夏中) 주중대사는 징계조치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