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합의해도 후유증 생기면 책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썼더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차량 주인 몰래 친구가 무단으로 운행하는 승용차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18.오토바이 수리점 종업원)씨가 신청한 보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동료가 오토바이 수리점 주인 최모(42)씨 몰래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했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치 16주의 가슴뼈 등의 골절상을 입자 최씨가 가입한 S화재와 1천200만원의 손해배상금에합의했다.박씨는 이후 주인에게 차량수리비 변상조로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로 치료를 하려했으나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하자 보험사에 보험금 추가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공증까지 받은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박씨가 추후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포기한 것이라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분쟁조정위는 이에대해 "치료비, 후유장해의 발생 등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부상보험금에 대한 합의로는 인정할수는 있으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도 포기하기로 한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고용 관계 등 상황에 비춰 주인 최씨가 차량 운행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씨가 동료의 무단운전을 알고도 동승했던 점을 감안, 보험사에 70%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했다며 처벌을 요구했고, 이는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30일에는 서울시의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고지서 발송 수는 4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8.9...
새만금 내측 동진대교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발견된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상어 '부캉이'를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평화안을 거절하며, 이란이 패배하여 즉시 개방 합의를 원한다는 주장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