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원정년 2여 표결처리키로

국회 교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는 야당측 입장과 시간을 두고 신중히 심의해야 한다는 여당측 입장이 맞섰다.

그러나 교육위는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이 9명으로 과반수를 넘는데다 민주당 역시 법안처리에 반대하면서도 두 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까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초등교원 수급난 해소와 교원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교원정년은 연장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년 연장이 교원수급 및 교원사기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62세가 유지돼야 한다며 야당측 주장을 반박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내세우며 표결 연기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20일 "21일 표결처리는 여야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표결을 연기하더라도 민주당이 (교원정년 연장을)찬성해 주겠느냐"고 반문하고 "예정대로 표결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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