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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연장안 대통령 거부권행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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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표결처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여야 합의에 의해 65세에서 62로 단축됐던 교원정년이 1년 연장되게 됐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체위원 16명 중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확실시 되고 있는 이 법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부터 적용되며 현 정부가 취한 주요 개혁조치중 하나가 후퇴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를 놓고 이미 단축된 정년에 따라 퇴직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교육계에 적지않은 혼란과 후유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22일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회 다수 세력의 횡포를 막기 위해 향후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한편 특별당보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의 교육위 통과는 역사적 필연"이라며 "여당이 당초 개정안 표결 처리에 동의했으나 뒤늦게 국민 시선을 의식, 반발하는 쇼를 벌이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반박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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