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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총회 전교 불신임 결의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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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향교의 전교직을 수행하고 있는 우국창(67)씨가 최근의 유림총회 개최와 전교 불신임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법원의 재판 결과가 향교사태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씨는 "지난 9월 전교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대구향교운영규정과 향교직제에 따라 유림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됐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합법적인 전교인데도 지난 14일 임시 유림총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우씨는 임시 유림총회를 소집한 조기승씨가 유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유림대표도 원로위원회 의장도 아니어서 임시 유림총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일축했다.

"전교로서 불신임을 당할 사유가 전혀 없다. 합법적이지 못한 이번 임시 유림총회의 결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우씨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우씨가 신청한 전교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건에 대해 "현재 대구향교의 적법한 전교는 우씨"라는 결정을 대구지법이 내리자 성균관 측에서 내세웠던 손태민(74)씨의 이의신청에 따른 본안소송 재판이 27일로 열린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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