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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대고객 유로화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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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럽지역에 유로화가 본격 공급됨에 따라 국내은행들도 내년 1월2일부터 일반고객들을 상대로 유로화 환전을 시작한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내년 1월2일부터 대고객환전업무를 시작키로 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유로통화 보유잔액, 환전실적을 감안해 유로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유로화를 수입할 예정이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연합(EU)회원국들은 지난 99년1월부터 은행이체 비현금거래에 한해 회원국 통화와 유로화를 병행 사용해왔으며 오는 2002년 1, 2월중 일반보급에 이어 3월부터는 기존 회원국 통화들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터는 유로화 사용 EU국으로 여행시에는 반드시 유로화 현찰 및 여행자 수표를 구입해야 하며 해외송금도 유로화로만 가능하게 된다.

또 외화예금 역시 각국 기존통화로는 불가능하며 수출입거래에서도 해당국 통화로 신규거래를 할 수 없다.

특히 보유중인 유럽 각국통화는 2002년 2월28일까지 환전을 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추심절차에 의해 환전해야 한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유로화출범 이후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완료했고 대기업 현지법인들도 이미 유로화와 해당구 통화로 이중 가격표시를 해오는 등 준비를 해와 유로화 일반통용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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