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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차보험료 5~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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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요율을 5~10% 높이고 보험금 지급도 10~2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경찰청의 건의에 따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고발생을 보험료 할증 및 보험금 삭감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5~10%의 보험료가 더 추가되는 할증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8월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 보상이 10~20% 삭감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이와 비슷하거나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 이의 절반 수준으로 보험 보상이 삭감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주요 교통법규 위반사례인 뺑소니, 음주, 무면허에 대해서는 10%,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대해 5~10%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보험료 할증 및 보험금 삭감 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경우 경각심과 단속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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