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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 불리한 보험약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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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순 삼성생명보험 대구 대덕영업소 직원의 권유로 4천만원짜리 '무배당 듬뿍 저축보험'에 계약하여 매월 30만2천800원씩, 8개월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 또 '무배당 뉴 여성시대 건강보험'도 청약하여 매월 6만7천900원씩 2회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자궁 내막에 물혹이 생겨 8일 동안 120만원을 들여 병원에 입원수술한 후 퇴원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했더니 계약체결 전 가입자가 회사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법 제 651조 및 약관에 '가입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같은 날짜,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월 보험료 30만2천800원의 듬뿍저축보험은 해약하지 않고 6만7천900원의 무배당 뉴여성시대 건강보험만 강제 해약하니 그 의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던 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매월 30만2천800원 납입해야 하는 무배당 듬뿍 저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이마저 해약하게 되었으나 총 보험 납입료 242만2천400원 중 환급금은 겨우 절반 정도인 130만7천314원밖에 주지 않아 울분이 터진다.여러 차례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법대로 하라는 답변뿐이다. 이런 식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기만할 수 있는가.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전 약관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확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개월동안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은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계약 위반 운운하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보험설계사가 계약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감언이설로 가입자를 속이고 문제가 되자 약관을 내세워 발뺌하려는 수작은 보험회사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부당한 보험관계법 및 약관을 시급히 개정하고 보험회사도 피보험자 보호 차원에서 재심을 해주길 바란다.

이옥자(대구시 내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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