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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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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내주중 국회에서 열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회에 앞서 28일 과거 시책에 대한 평가와 정부안 등을 담은 자료를 각 당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토대로 여야정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번 정기국회중 조기 입법화시키기 위해 여야 공동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그러나 이 사업의 주도권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놓고 재경부와 행자부 등 관련부처들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 가닥잡힐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다음은 자료 요지.

△과거 지역균형발전대책에 대한 평가=그동안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왔으나 효과는 미흡했다. 지역개발계획은 있었으나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수단이 불충분, 계획과 집행간에 괴리가 발생했다. 중앙정부 주도 아래 지역개발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지원 시책들이 조세감면 중심으로 지방의 적극적 육성보다는 수도권 집중억제에 치중한 소극적 형태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기획능력 부족, 자치역량 미성숙 등으로 지방이양 재원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자생적인 발전기반 확충으로 연결시키는 데 미흡했다.

△법안=지자체가 중심이 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즉 세부계획을 관련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수립,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물적 생산기반 위주의 발전방식보다는 기업여건과 교육, 환경, 문화, 과학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전략수립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발전위를 설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의결, 지자체 등에 시행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위원장에 당초 정치권에서 요구했던 총리가 아니라 재경부장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경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됐으며 부위원장은 건교부장관 등이 맡도록 한 반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자부장관은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지자체는 특히 시.군 단위로 지역특성 산업을 선정, 육성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금융및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다른 시책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 촉진, 수도권 소재 기업 등의 지방이전 촉진, 지방금융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발전, 지방의 인적자원 개발과 우수 인력의 지방유치, 지역의 특성과 기술수요를 반영한 과학기술혁신기반 구축, 지방의 정보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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