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 잔혹 도살땐 구속 동물보호법 강화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9일 월드컵을 앞두고 불거진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논쟁과 관련,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 밀도살과 잔혹행위에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농림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월드컵을 앞두고 빚어지는 개고기 식용문제 논란이 국가이미지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적어도 잔혹한 도살행위는 확실히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자 등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정부는 최고 구속에 처할 수도 있도록 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개고기 식용문화와 관련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식문화 차이'라는 점과 식용문화가 우리사회에 일반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외국의 동물애호가 및 단체, 언론 등에 적극 홍보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