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3일 새벽 4시쯤 이혼한 전처 이모(32)씨의 집인 안동시 태화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도소 교도관 박모(38.안동시 태화동)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2일 오전 9시50분쯤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낙동강변 둑 아래에서 이모(41.여.대구)씨가 머리 등을 흉기에 찔리고 하의가 벗겨져 숨진 채 발견됐으며 오전 7시쯤에는 경산 계양동 영남대 기숙사 뒤편 산책로에서 40대 초반의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오전 10시쯤에는 경산 중산동 이모(49)씨가 자신의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 손모(5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회2부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