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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땐 10일내 본인통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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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금융기관이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합의했다고 재경위 소속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이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이번주중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던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10일내 본인통보 규정을 법안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국가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재정경제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 요구자와 제공자, 요구내용,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등을 명기토록 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본인에게 통보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하되 각 3개월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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