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설관리공단은 퇴직금 누진제폐지와 정년단축, 연봉제확대 등 정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지침이 반영된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을 마무리지었다고 4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퇴직금 누진제와 하계휴가를 없애고 정년을 58세로 1년 단축했다는 것. 또 연봉제 적용대상을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시설관리공단측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안이 대구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됐다"며 "경영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노사는 지난 5월부터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노조가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의 파업선언이 나오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