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 취하땐 인지대 절반 환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소송구조'가 대폭 활성화되고 소송 당사자간 합의 유도를 위해 소취하시 인지대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3일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전국 법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사법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확정, 내년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2년 사법부예산에 처음 배정받은 소송구조 예산3억원을 토대로 내년부터 소송구조 건수를 대폭 늘려나가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과의 협의를거쳐 '소송구조 전문변호사제'도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소를 취하하거나 소장각하 등으로 법원이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경우 납부한 인지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소취하시 인지대의 절반을 환급해줄 경우 최고 190억여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