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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땐 의원.단체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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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선거법 개정안

한나라당은 5일 당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과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탈당할 경우 해당 직을 상실토록 선거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사법적 제재에 따른 의원직 상실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를 17명과 34명씩 감축, 각각 599명과 3천456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된 지구당에도 2명 이내로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광역지자체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50% 이상의 당 공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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