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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입찰 중기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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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통합(SI)에 투자한 중소기업에 대해 10%, 대기업에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에도 재정집행을 활성화해 경기진작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내년도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국내입찰사업 가운데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1/4분기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통상 1∼2월중 추진했던 총액사업 협의와 세출예산 집행지침 통보를 연내에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 조사결과와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중산.서민층 여가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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